제목 : 대한민국-미국 플로리다 주정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 체결

 

 

1. 김희범 주애틀란타 총영사는 2011. 10. 21(금) 오후 2시(미 동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탈라하시 

   소재 도로안전청(Department of Highway Safety and Motor Vehicles: DHSMV) 청사에서 샌드라 램

   버트 (Sandra Lambert)
플로리다주 도로안전청 운전면허국장과 함께 “대한민국 경찰청과 플로

   다주 도로안전청 간의 운전면호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하였다. 동 약정은 이날 서명과 동

   시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이번 약정 체결로 플로리다 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플로리다 주 비상업용 일반 

   운전면허(Class E)를 취득하고자하는 경우 별도의 필기 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없이 주소지 인근

   자동차면허시험장(DMV)
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시력검사와 상호 약정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만으로 플로리다 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3. 김희범 총영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과 플로리다 주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하고 이로 인해 “플로리다에 체류하는 기업인, 투자자

   및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플로리다

   주정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4. 이번 자동차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우리나라가 2010년 메릴랜드주와 협정을 체결한 이후 미국

   지방정부와 체결한 6번째 운전 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이자, 플로리다주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5번째 약정이다.

   ㅇ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5개주, 즉 메릴랜드주(2010.12.16), 버지니아주(2011. 4. 5), 
      워싱턴주(2011. 5.24), 매사츄세스주(2011. 8. 8), 텍사스주(2011.9.9)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

   ㅇ 플로리다주는 현재까지 독일, 프랑스, 캐나다, 대만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
      한 바 있음.



5.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교환절차와 방법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기 바라며, 주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

   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atlan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