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이트에 있는 글을 퍼왔습니다. 참고로 올립니다.  

 

 

 

해외 금융 자산 신고

2011.12.28
 
최근 한국 국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세법 전문 변호사 그룹과의 상담에서 해외자산신고가 한국에서 얼마나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한국 국세청 및 은행연합회등은 미국 해외자산 신고가 한국내 금융기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에서 스위스 은행을 먼저 공략한 이유는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 자산 보호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스위스 정부를 넘어뜨리면 세계 어느 국가도 미국에서 실행하는 해외 계좌 보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연방 의회는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of 2010)라는 법을 통과시켰다. 개인뿐 아니라 외국 은행과 투자기관에도 적용되는 법이다. 

개인에게는 2011년 세금보고시 5만달러가 넘는 해외금융 자산이 있을 경우 이를 개인 세금보고에 첨부해야 한다. 

2013년 부터는 한국 국세청 및 한국 금융기관의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한국 금융 재산 등의 정보를 IRS에 공개하기 시작한다.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해외자산 신고를 피하다가 과중한 벌금형이나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현재의 관건은 IRS에서 실시한 2번의 사면조치를 간과해 보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주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주권 포기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이를 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이 지금도 아직 유효한 VDP(Vountary Disclosure Program)이다. 

VDP는 사면 조치에서 부과한 25%의 벌과금을 징수 받지 않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법으로 해외자산을 획득하지 않았어야 하며 정부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VDP도 OVDI 사면처럼 벌과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VDP도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연방 정부는 고발로 인한 보상을 수입금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 하여 장려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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