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 KPMG 장현수 상무
2011.09.07 (수)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재정위기타개와 역외탈세방지위한 조치
국내법과 미국과의 거래 확대가능성 등 감안해 대응전략 필요
지난 8월 2일 오바마는 사상 초유의 미국 디폴트 위기를 하루 남겨 두고,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최소 2조 1억 달러 늘리는 대신 향후 10년 동안 지출은 2조 4천억 달러 삭감하는 부채상한증액법안에 사인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14조 5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 5천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세수 확대 없이 지출만을 삭감시키는 이 같은 방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그로부터 3일 뒤인 8월 5일,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이와 같은 적자감축안이 미정부의 부채를 중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한 단계 강등시켰고, 전세계 증시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 한번 휘청거렸다.
사실 미정부의 부채가 과도한 점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가시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있어 왔다. 그 일례로 작년인 2010년 3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해외계좌신고(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 의회는 해외 탈세로 인한 손실이 매년 천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납세자들로 하여금 해외자산에 대하여 자진 신고토록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FATCA법안을 제정하였다. 즉, 외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국인 계좌 소유주를 미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미국자산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30%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9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위기 타개하기 위한 세수 증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6월부터 해외계좌신고제도를 도입하여 10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FATCA는 시행시기가 2013년으로 아직 여유가 있으나 시작 전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 및 금융기관들은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