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 KPMG 장현수 상무


  2011.09.07 (수)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재정위기타개와 역외탈세방지위한 조치

국내법과 미국과의 거래 확대가능성 감안해 대응전략 필요

 지난 8월 2 오바마는 사상 초유의 미국 디폴트 위기를 하루 남겨 두고,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최소 2조 1 달러 늘리는 대신 향후 10 동안 지출은 2조 4천억 달러 삭감하는 부채상한증액법안에 사인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14조 5000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 5천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세수 확대 없이 지출만을 삭감시키는 같은 방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그로부터 3 뒤인 8월 5일, 국제신용평가사 S&P 이와 같은 적자감축안이 미정부의 부채를 중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단계 강등시켰고, 전세계 증시는 20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번 휘청거렸다.

사실 미정부의 부채가 과도한 점은 2007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가시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있어 왔다. 일례로 작년인 2010년 3월 18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해외계좌신고(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법안을 통과시킨 있다. 미국 의회는 해외 탈세로 인한 손실이 매년 천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같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납세자들로 하여금 해외자산에 대하여 자진 신고토록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FATCA법안을 제정하였다. 즉, 외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국인 계좌 소유주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미국자산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30% 해당하는 원천징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9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위기 타개하기 위한 세수 증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6월부터 해외계좌신고제도를 도입하여 10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FATCA 시행시기가 2013년으로 아직 여유가 있으나 시작 전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 금융기관들은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수긍하나 국가간 협조 규제완화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영국 바클레이즈, 크레디스위스, 캐나다 TD뱅크 등의 해외 금융기관 각국 은행연합회, 유럽 주요국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자국의 법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자산에 대한 수익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경우 과다한 시스템 부하로 인해 금융결제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세청은 지난 7월 14 이러한 여론들을 반영하여 법안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침을 공표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중순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행히 국내 기관의 경우 외환거래법 등으로 인하여 이미 외국인 계좌에 대하여 금융기관별로 상세 정보를 관리 중에 있어 FATCA 이행이 해외 기관들에 비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융기관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없는 바, 개인계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FATCA 국내법과의 상충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호주, 일본, 유럽 등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실정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협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FATCA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모호한 점들이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FATCA 관련하여 미리 준비해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금융 기관별로 미국인 계좌 개설 비율, 미국 자산 투자 비중, 향후 미국과의 거래 확대 가능성 등을 토대로 FATCA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고려 사항으로서는 1) 잔액이 5만불 이상의 계좌 미국인 계좌 정보, 2) 법인 계좌의 소유주가 미국인으로 판명된 계좌 정보 또는 미국인이 해당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소유주로 인정되는 법인 계좌 정보, 3) Custodian 각종 대리인으로서 보유 중인 미국인 계좌 정보, 4) 원천징수 가능한 미국 자산이 전체 금융기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5) 미국세청 보고시스템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 또는 시스템 변경 예상되는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추정 등이 있을 것이다. FATCA

이행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 대비 미국이 얻을 추가 세수가 어느 정도일지 각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세수확보를 통하여 대규모 쌍둥이 적자를 해소해야 미행정부의 입장은 어느 때보다 강경해 보인다. 또한 금융 시장에 있어 국경의 의미가 퇴색해져 각국 과세당국들은 자국민들의 역외탈세를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FATCA 법안 도입과 관련한 사전준비를 착실히 전개하여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것이다.

 

개인텍스보고시 거주자용 텍스보고서를 사용하는 미국 납세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183일이상체류 취업비자, 지상사비자, 투자비자 소지자등)라면  한 번은 읽어 보아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된 정보를 모아서 올립니다. 지면을 이용해 올리기에는 자료의 양이 많아서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 


[최근 미국세법동향] 해외계좌납세법(FATCA) IRS의 세계 정복 Lucy Lee 변호사.docx

금융권, 美 FATCA 시행 앞두고 발만 '동동'.docx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해외 동산과 부동산 신고 의무 FBAR과 FATCA 차이점.docx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OVDI 1.docx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OVDI 2.docx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OVDI 3.docx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OVDI 4.docx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OVDI 5.docx

제2차 해외재산자진신고 마감일9.9.2011 이후의 자진신고에 관하여 1.docx 

제2차 해외재산자진신고 마감일9.9.2011 이후의 자진신고에 관하여2.docx 

제2차 해외재산자진신고 마감일9.9.2011 이후의 자진신고에 관하여3.docx 

해외금융계좌보고에 관하여.docx 

해외자산세금신고법(FATCA)에 관하여 1.docx 

해외자산세금신고법(FATCA)에 관하여 2.docx 

해외자산세금신고법(FATCA)에 관하여 3.docx 

해외자산세금신고법(FATCA)에 관하여 4.docx 

해외자산세금신고법(FATCA)에 관하여 5.docx 

해외자산세금신고법(FATCA)에 관하여 6.docx 

해외자산세금신고법(FATCA)에 관하여 7.docx